원래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023년 하반기 신고분을 2024년 1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매월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원활한 신고를 위하여 2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및 가산세
- 2024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이 반기 →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 매월 급여신고인 원천세신고를 반기에 1번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매월 하셔야 합니다.
구분 | 제출기한 | 참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12월 지급분 → 1월말까지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신고시 가산세
구분 | 가산세 내용 | 가산세 |
지연제출 가산세 | 제출기한 1개월 경과 후 제출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가산세 |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 불분명 제출금액의 0.25% |
미제출 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미제출 시 | 미제출 금액의 0.25% |
- 지급사실 불분명 가산세는 해당 지급금액이 총 지급액의 5% 미만일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2024.1.1 ~ 12.31 (소규모 사업자는 2024.1.1 ~ 2025.12.31) 기간에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은 종전 신고기간인 반기 신고기한에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