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여러분 “사업용 계좌” 등록하셨나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인사업자 사업용계좌는 요즘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만,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등록은 반드시 홈택스에 기간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해당되니 본인의 사업 형태를 잘 확인하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
새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 계좌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개인적인 용도와 분리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 업종별
업종별 | 수입금액 | 경비율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원 이상 | 기준경비율 : 6,000만원 이상
단순경비율 :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 3,600만원 이상
단순경비율 : 3,600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 2,400만원 이상
단순경비율 : 2,400만원 미만 |
- 전문직은 직전연도 매출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신고기간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매년 6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일 때 2024년 1월 1일부터 과세기간 개시일이며, 2024년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계좌 등록을 안한다면?
-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이부분이 개인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
– 미신고 기간 동안의 매출금액 * 0.2%
– 미사용 거래 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 먼저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 상단 매뉴얼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로 들어갑니다.
-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로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번호를 선택 > 계좌번호를 입력 > 계좌추가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좌 등록은 끝입니다. 쉽죠??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등록을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가산세 납부를 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