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과 장점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지 요즘 광고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이며, 본래 명칭은 노란우산공제였지만 2019년 12월 1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률상의 정식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가입 기간이나 나이 따위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각종 소득에 따른 소득세 계산시 이를 소득공제해주고,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등 사업주에게 여러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일종의 사회안전망 제도인 것이지요

쉽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사업주 전용의 적금상품으로 이해하면 조금 편할거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적금에 비해 소득공제등의 혜택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제든 편하게 해지할 수는 없는 단점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약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서, 원금보다 적은 중도해약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와 비교하여 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나 소기업의 대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도 아래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상이하니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부터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서 법인사업자라면 유념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 대표의 총급여가 7천만원까지인 경우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지는 것이니 급여가 아닌 배당 형태로 전환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연동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계산되니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해야할 작업은 없어 편리합니다.

 

두번째 장점은 복리이자입니다

노란우산의 이자율은 분기 단위로 산정이 되며, 현재 기준이율은 3%정도이며, 매분기별로 원금과 이자가 합친 복리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소득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폐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폐업공제금이 연 3.3%가 적용됩니다

3%의 높지않은 적금이지만 매년 수십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적금이므로 전액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세는 비과세가 아니고 일반 적금과 동일한 이자소득세가 적용되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매달 납입금액은 첫 3개월은 고정이고 그 이후부터 변경이 가능하며, 복리이자는 특성상 첫 납입액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은건 다들 아시니 자금계획을 잘 짜시면 되겠네요

 

세번째로는 “압류금지”

사업을 경영시에 경영악화가 되어 세금 체납등의 어려움이 있어도 공제에 납입된 돈은 압류, 양도, 담보 설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제부금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만기와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 노란우산공제도 다른 금융상품처럼 만기가 되며, 가입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되면 만기가 됩니다.
  • 만일 가입자의 나이가 50세 이상 때 가입했다면 가입시점으로부터 10년후가 만기입니다.

       – 예를 들어 55세에 가입했다면 10년후인 65세가 만기가 되는거죠. 이런 노령만기의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만기외에 해지가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 전용상품이니 사업체의 폐업 또는 법인의 해산을 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폐업이 아닌 다른 사업체로의 업종 변경시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입자의 사고나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시에도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해지시 불이익
    – 만약 위 사유이외의 다른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먼저 해약금이 발생하며, 3회차 납부전까지는 20% 발생, 4~6회차에는 10%의 해약금이 발생합니다.

       – 다만 7회차 이후부터는 해지시에도 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제부금의 납입횟수가 6회 이하라면 납부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며, 60회 이하이면 이자를 제외한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으며, 61회 이상이면 납입 횟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금 이자의 40%~95%가 지급되니 이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주의점

  • 임의해지를 하는 경우 해약금이 없어도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환수조치되니 임의해지는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해야겠네요

       위의 내용이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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