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적용되는 금리에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서 대출 총액을 정하기 때문인데 대출한도 줄이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 줄이는 스트레스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DSR 선정시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하여 금리가 올라가면 상환 부담이 커지므로 대출한도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이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 차이를 뺀 차이로 계산하며, 하한선은 1.5%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지금이 금리의 최고점이라도 1.5%는 무조건 가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의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 한도는 6억 6,0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1억원이 줄어든 5억 6,000만원이 됩니다.
반면 변동금리보다 금리 변동 영향을 덜 받는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 됩니다.
시행 일자는 내년 2월 26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서 6월 신용대출과 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 만큼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적용하고 본격적인 적용은 2025년부터입니다.
신용대출도 1억원을 초과하면 새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증액 없이 대출을 재약정할 경우 2025년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