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소개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18.01.01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01.01 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 지원 신청월의 고용보험료부터 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을 유지시에는 다음 연도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달부터 지원하고,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보수총액신고는 연말정산 신고완료 후 4월말까지 공단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은 국세청 홈택스에도 매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법인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아래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전자신청(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서면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찾기‘ 클릭
이상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