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확인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가입자별 상한금액(’22년 기준 83만원~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써 2004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므로 오는 9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해당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와 같은 항목은 제외됩니다.
매해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본인부담환급금은 물가 변동률을 연계해 조정되며 올해는 186만명이 총 2조 4,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확인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 및 재산 등의 부과 자료가 변경이 되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를 공단에서 잘못 부과한 경우
  • ‘본인부담한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인 사람이 2022년도에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을 초과한 17만원(100만원 – 8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시 주의 사항

진료받은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및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 입대)에는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직계 존, 비속의 은행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외의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기준

본인부담상환액 기준금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

  • 일반 신청방법

    – 병원에서 치료 후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합니다.
    – 병원과 약국에 결제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서비스 ->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 상한 초과금 반환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반환금이 입금됩니다.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단에서 입금됩니다.

  • 대리신청방법

    – 가족(배우자 및 지계)이 대리 신청 시 : 우편, 팩스, 유선전화, 지사방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상세증명서.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신청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기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 전화번호 1577-1000 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PC 확인이 힘드신 분들은 전화 또는 건강보험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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