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으로 아이들 돌봄 혜택 받으세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한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증빙자료(임신확인서)
  •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라면 부부 모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라면 부부 모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전 확인 사항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필수입니다.
  •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하기전에 내 유형(정부지원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 각 시(혹은 구) 지원 유형

  • 서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비혼모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합니다.
  • 지역구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달라지지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며 해당구 보건소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가형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서비스 연장 가능 (최대 15일)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서비스 연장 가능 (최대 15일)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서비스 연장 불가 (5일, 10일만 가능)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업체 확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만 가능하니 어느정도 검증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co.kr)에 확인하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매뉴얼에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원하는 업체에 전화하여 본인의 출산일과 정부지원유형, 주민등록번호로 세부사항을 상담하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업체의 서비스 내용

  • 신생아 건강관리 (수유지원, 청결관리)
  • 산모건강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후도우미 업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업체의 교육과 경력 사항
  • 업체의 평판과 고객들의 후기
  • 업체의 서비스 내용과 가격
  •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
  • 업체의 서비스 가능 지역

 

아무래도 산후 도우미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안그래도 힘든데 스트레스까지 받아  아이와 산모 모두에게 안 좋을 수 있으니 여러 업체중에 꼼꼼히 잘 살펴 보고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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