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정부가 올해 상속세와 관련한 법 조항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역대급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 논란속에서 과연 상속세 감세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2024년 상속세 , 증여세 개정 세법 바로 가기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현재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 실종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는데 이는 상속인들에게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올해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세율 조정 및 자녀 공제 확대가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아예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이란?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주체입니다.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인: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며,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상속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상속의 종류

법정상속: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언상속: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하도록 지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 절차

상속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 확인: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목록 작성: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등기: 부동산 등기 등 필요한 등기를 진행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언: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놓는 문서입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증: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세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입니다.

유산세 방식은 각종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속인에게 금액을 분배한 후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인 상속세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는 상속세 계산을 피상속인 기준으로 할지, 상속인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율 조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5억의 재산을 남기고 피상속인이 사망한다고 가정을 하면, ​

유산세 방식으로 한다면 40% 과세하여 총 6억원 상속세 발생하게 되며 상속인 3명이 나누어 납부 (공동납부 의무 발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5억원씩 나누어 받고, 세율 구간에 따라 20% 과세하여 총 3억원 상속세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한 계산이지만 약 50%의 세금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평균 2억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겠죠. 만약 상속인의 수가 늘어난다면 세율 구간은 더 낮아질테니 절세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표대로 모든 금액에 세율을 적용할까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공제가 어떤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배우자공제 5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

• 일괄공제(5억원)

위의 2가지 중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공제받으면 되겠습니다.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두번째인 일괄공제(5억원)을 선택하면 되겠죠.

만약 상속금액이 5억원이 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총 공제액이 8억원이니 첫번째 공제 방식을 선택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앞서 블로그에서 말씀드린 개정 세법에서 자녀공제 금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개정이 예정되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기초공제(2억원) + 배우자공제(5억원) + 자녀공제(10억원) 해서 총 17억원이 공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면서 위의 기본공제 방식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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