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혜택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지원 제외 대상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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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이란?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보장시설의 범위]

구분 시설종류 특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거주,요양,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2.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3.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 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종합시설
4.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실시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훈련 실시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미혼모, 임신 중 한부모의 출산 지원

3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 가족의 양육 및 주거지원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 가족의 양육 및 주거지원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 자년 동반 한부모 가족의 자립 및 주거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7. 여성보호시설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망자, 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과 자립 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 자립 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 범위내에서 숙박 등의 제공, 교육, 자립 지원
8.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9.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10. 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요양시설 무의탁 한센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보장시설의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

생계급여는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를 통해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 및 신발 구입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월평균 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334,895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04,016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 292,289원
300인 이상 시설 292,267원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근로소득평가액이 월303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 · 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실 때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올 겨울에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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