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이며, 2023.01.01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변경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매매 전세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매매 전세
자격조건
- 대상자 기준
2023.01.01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 (2022년 출생아는 해당 안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미혼모, 미혼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며, 보유 자산이 5억600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결혼 유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미혼이라도 아이를 출산한 경우 해당하며, 임신 중에는 대출 신청이 안되며,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미거주시에는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금리
주택 구입 특례대출 금리
-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연 1.6% ~ 3.3% 입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시 금리 : 1.6% ~ 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시 금리 : 2.7% ~ 3.3% - 대출실행후 5년간 금리가 유지됩니다.
- 소득에 따라서 DSR 40% ~ 60% 이내, LTV 최대 70% ~ 80% 이내입니다.
-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
소득 | 8,5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5억 6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6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이하 | 9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이하 |
대출 한도 금액 | 4억원 | 5억원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 1.85% ~ 3.0% | 8,500만원 이하 : 1.6% ~ 2.7% |
8,500만원 ~ 1.3억원 : 이용불가 | 1억 3,000만원 이하 : 2.7% ~ 3.3% | |
조건 | 무주택자만 가능 |
전세자금 대출
- 전세보증금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1.1% ~ 3% 입니다.
- 전세대출 기간은 아직 미정이며, 반전세도 가능합니다.
- DSR은 관계 없으며, DTI는 60% 이내입니다.
- 기존 버팀목대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버팀목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
소득 | 7,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수도권 : 4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
수도권 : 5억원 이하
지방 :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금액 | 3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7,500만원 이하 : 1.2% ~ 2.4% | 7,500만원 이하 : 1.1% ~ 2.3% |
7,500만원 ~ 1.3억원 : 이용불가 | 1억 3,000만원 이하 : 2.3% ~ 3.0% | |
조건 | 무주택자만 가능 |
특례대출의 특징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1주택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동시에 받는것은 불가능하며,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5억원을 5년동안 1.6%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받았을때
매월 666,667원과 마지막달에 5억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원금 500,000,000원
총대출이자 40,000,000원
총상환금액 540,000,000원
매월 상환금액 666,667원
마지막달 상환금액 500,000,000원
- 5억원을 5년동안 3.3%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받았을때
매월 1,375,000원과 마지막달에 5억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원금 500,000,000원
총대출이자 82,500,000원
총상환금액 582,500,000원
매월 상환금액 1,375,000원
마지막달 상환금액 500,000,000원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등 3가지로 운영을 추진중입니다.
-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2024년 1월중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내년에 상품이 출시되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증명서(출생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모든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추후 수정되는 사항은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올해 소중한 아이를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