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매매 전세

2024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이며, 2023.01.01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변경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매매 전세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매매 전세

자격조건

  • 대상자 기준
    2023.01.01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 (2022년 출생아는 해당 안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미혼모, 미혼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며, 보유 자산이 5억600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결혼 유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미혼이라도 아이를 출산한 경우 해당하며, 임신 중에는 대출 신청이 안되며,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미거주시에는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금리

주택 구입 특례대출 금리

  •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연 1.6% ~ 3.3% 입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시 금리 : 1.6% ~ 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시 금리 : 2.7% ~ 3.3%
  • 대출실행후 5년간 금리가 유지됩니다.
  • 소득에 따라서 DSR 40% ~ 60% 이내, LTV 최대 70% ~ 80% 이내입니다.
  •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8,5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5억 6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6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이하 9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이하
대출 한도 금액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 1.85% ~ 3.0% 8,500만원 이하 : 1.6% ~ 2.7%
8,500만원 ~ 1.3억원 : 이용불가 1억 3,000만원 이하 : 2.7% ~ 3.3%
조건 무주택자만 가능

전세자금 대출

  • 전세보증금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1.1% ~ 3% 입니다.
  • 전세대출 기간은 아직 미정이며, 반전세도 가능합니다.
  • DSR은 관계 없으며, DTI는 60% 이내입니다.
  • 기존 버팀목대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7,500만원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수도권 : 4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수도권 : 5억원 이하

지방 :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금액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7,500만원 이하 : 1.2% ~ 2.4% 7,500만원 이하 : 1.1% ~ 2.3%
7,500만원 ~ 1.3억원 : 이용불가 1억 3,000만원 이하 : 2.3% ~ 3.0%
조건 무주택자만 가능

특례대출의 특징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1주택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동시에 받는것은 불가능하며,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5억원을 5년동안 1.6%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받았을때

매월 666,667원과 마지막달에 5억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원금  500,000,000원
총대출이자  40,000,000원
총상환금액  540,000,000원

매월 상환금액 666,667원
마지막달 상환금액  500,000,000원

 

  • 5억원을 5년동안 3.3%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받았을때

매월 1,375,000원과 마지막달에 5억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원금  500,000,000원
총대출이자  82,500,000원
총상환금액  582,500,000원

매월 상환금액 1,375,000원
마지막달 상환금액  500,000,000원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등 3가지로 운영을 추진중입니다.
  •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증명서(출생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모든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추후 수정되는 사항은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올해 소중한 아이를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주요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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