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특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한 직무로,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 분야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중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등의 요건을 충족했을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
지원요건
- 채용조건 :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의 정규직 채용
-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사업장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지원 내용
- 신중년 적합직무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근로자
- 이미 채용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가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재학생
- 채용 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지원 제외 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합니다.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ㅗ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선택해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하여 서류 지참하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