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자금을 대출해 주며, 주택도시기금e든든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신혼부부라고 해서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이 5% 이상을 지불한 자.
  •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담대 미 이용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 5분위 별 자산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 간 이하(23년 기준 3.61억원)
  •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기록이 없는 자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 정보, 특수기록 정보의 기록이 없는 자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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