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새해가 밝아온지도 며칠 지났습니다. 아쉬운 연휴를 끝내고도 이 글을 보시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셨다면 작년에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연말정산 자료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세한 연말정산 내용은 이전 블로그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일정
연말정산 일정
일정 | 내 용 |
24.1.1 ~ 1.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간소화 자료)제출 |
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1.15 ~ 1.17 | 미 조회 의료비 신고 |
24.1.15 ~ 1.18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
23.12.1 ~ 24.1.19 |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 제공 확인 및 동의 |
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4.1.20 ~ 3.11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4.2.28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4.3월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란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자료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건강보험 납입내역 등이 관련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로 접속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와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일괄 전송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회사는 근로자 명부를 2024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1.15 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치료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 현금으로 구입한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월세 세액 공제
-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데 등의 기부금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은 24.1.15 ~ 1.18 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4.1.20 ~ 2.28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최종 납부 및 환급세액이 기재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는 24. 2월 ~ 3월에 회사에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13월의 보너스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