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나의 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일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용직과 사업소득자분들은 4대 보험과도 연관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언제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를 신

고하는 신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의 종류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여기서 팁은 홈택스 신고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일은 지급일

다음달의 매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가 2가지입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내용 중 하나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당해 연도

다음 해의 3월 1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합계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게 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도 2가지 종류의 서류가 있습니다.

  •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1년에 한번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1월 ~ 6월 근로소득 : 7월말까지

7월 ~ 12월 근로소득 : 익년 1월말까지

 




 

일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my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지급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종교인 소득(연말정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보기를 누르시면 세부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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