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이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자 환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3.12.07일 현재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TF” 2차 회의를 통해 이자 환급 지원 방안을 위한 은행별 분담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이자를 낮춰주고, 낸 이자를 돌려주거나 원금 상환에 활용하는 등 현재 운영하는 상생금융 방식의 확대입니다.
정책금융 이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자 환급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2023년 현재 0.46%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금리가 5% 이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을 쓰고 있는 차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원규모가 2조원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이며, 앞으로 이자 환급의 추가 지원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자 환급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당기순이익 또는 개인 대출 잔액 순위로 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은행들의 지원 내용을 보자면,
-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제조업 자영업자, 중신용 정책금융 상품 이용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신규 대출 차주에게 6개월간 전원 납부한 이자 총 665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신한은행은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의 2%를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약 230억원 규모라고 전해집니다.
현재 주요은행이 운영 중인 상생금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 대상 | 지원내용 |
국민은행 | 중소법인(비외감, 신용등급 BB-~B-) | 대출금리 7% 초과부분에 대하여 최대 3% 대출원금 자동 상환 |
신한은행 | 중소법인(비외감, 신용등급 BB+~B-) | 이자수납시 대출 금리 7% 초과분(최대 3% 이내)의 대출이자 자동 환급 |
하나은행 | 원급 및 이자상환 유예 소상공인 | 6개월 동안 전월에 납입한 이자 전액을 매달 돌려주는 캐시백(12월 실시 예정) |
우리은행 | 연체 중인 개인 및 중소상공인 | 매월 1회 연체이자 납부금액 일괄 환급 후 대출원금 자동 상환 |
상생금융을 악용하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만큼 기존의 상생금융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