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2023년도에 중도퇴사하신 분들은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래 서류 요청을 하는게 권리지만 통화하기가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때 간단하게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퇴사 후 연말정산
서류발급 및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쉽게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마이홈택스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누르시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릅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릅니다.
새창이 뜨며, 출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이렇게 출력하셔서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거나, 현재 무직이신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사항!!!
-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맨 밑에 보시면 결정세액이 만약 0원으로 나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에 따라서 3월 10일까지 신고가 완료되니 그 이후에 조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퇴사 후 직장을 안다니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혹시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5월에 경정청구를 하시어 환급이 있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누락하여 연말정산 신고시
- 약 2년후에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를 합산 계산하여 미신고분의 가산세를 직권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가산세가 많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은 회계년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