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 중 고금리에 허덕이며 빚을 못 갚는 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넓히는 채무조정요청권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변경된 새출발기금 대상자와 신청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출발한 새출발기금의 누적 신청 인원은 23년 10월 기준 4만84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 4월 2만여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연체한 차주가 빚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원금을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게 핵심입니다.
금번 개정 대상에는 코로나를 빼고 해당 기간 영세사업자로 자격을 완하하였으며, 일정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목록에 포함됩니다
영세사업자의 범위는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기간을 2023년 10월에서 2024년 10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와 신청절차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분들 중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중인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장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 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여기서 말하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합니다~!
채무조정 한도
총 채무액 15억원 한도로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입니다.
단,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당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개인사업자
대출 원금 또는 금리를 조정하거나 분할 상환, 상환기간 조율 또는 강제 추심 중단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채의 최대 80%, 취약계층 또는 기초수급자는 90%까지 줄여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정도 감액은 아니더라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부실차주
신용대출 금액의 순부채 심사 과정을 통하여 60% ~80%의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는 소득 대비 부채 비중과 현재의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 기간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대출 받는 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선택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분할상환기간은 1년~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원금 조정은 불가하며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30일 이전 연체 시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이상이라면 9%까지 조정해 줍니다.
연체일이 30일 이상 시 상환기간 안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되며, 차주는 직접 자신의 현재 사정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법인 : 중소벤처24(www.sme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급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개인회생 신청을 먼저 하신 경우는 취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소득증빙서류
- 부채증빙서류
- 재산증빙서류
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 전문업종
- 금융업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
소득과 경제활동의 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모럴 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이 적더라도 파산하지 않고 장기간동안 나눠서라도 빚을 갚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 제도 연장과 혜택의 확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