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혜택에 대한 모든것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자의 납입 계획에 따라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며, 지난 6월, 7월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있었으며, 1차신청에만 76만명이 몰리고 7월 2차 신청에도 28만명이 신청해서 104만명이 이 통장을 만들었네요.

개설 조건에 부합하면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높은 금리와 비과세 적용을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금리 + 우대금리

우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해서 최대 6%의 금리로 정해 놓았습니다.

기본 4.5%의 금리를 제시하고 여기에 우대금리 1.5%를 적용한거죠.

가입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중 5대은행인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농협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에서도 비슷한 금리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기여금 지원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4만원까지 추가로 적립을 해주는 제도이며, 즉 내가 낸 원금에 이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부기여금이 매월 추가됩니다.

70만원을 한도로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지원을 다 받는다는 가정에 5년간 매월 70만원을 납부하고 만기때 5천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하자면 원금 4,200만원과 이자와 지원금으로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15.4%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정부의 지원금 규모도 청년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군기간 가산은 최대 6년까지이며 4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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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닐 것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한국 내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때 중간값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하여 발표하게 되는데 2024년에는 6.09%의 역대급 인상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중요성은 여러 복지 정책 및 특별공급 청약 기준, 청년 통장 지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조건은 32% 이하의 가구이며,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을 인정합니다.

 

 




 

 

신청방법

1.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의 어플에서 한곳을 선택하여 가입 신청하면 됩니다.

2. 가입 심사 기간과 확인 사항 

  • 신청 후 3주간 진행
  • 나이 및 개인소득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지

3.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중도해지 사유와 불이익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으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5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납입금을 납입하는게 중요하며, 결혼이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 해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만 잘 해결한다면 좋은 목돈 마련의 계기가 될 듯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중요성은 여러 복지 정책 및 특별공급 청약 기준, 청년 통장 지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조건은 32% 이하의 가구이며,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중도해지 사유와 불이익

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은 상태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회사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시 없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우대금리(은행) 특별우대금리(정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금리, 혜택 4.5% 1.0% 0.5% 월 최대 24,000원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일반중도해지 O (기본금리의 50%~90%) X X X X
특별중도해지 O (기본금리의 50%~90%) X X O O

 

 




 

 

가입시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직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렵다면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올해 34세로 5년 만기로 가입했다면 나이 제한을 넘겨도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연봉이 6천이상으로 변경된다면 기여금을 못받게 됩니다. 만약 1년 후 낮아지면 다시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겠죠~

 * 직장을 그만두어 해지 시 금리와 혜택은 유지되며, 사업장의 폐업이나 퇴직,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입원이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사유로 해지하면 비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청년이라면 미혼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위에서 말한 나이,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으로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만기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소득이 없어서 가입을 못했지만 23년도에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24년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최대 8%이상의 적금 이율과 예금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5년이라는 장기간 납부, 중간 해지 시 대부분의 혜택을 못받는 것이 있지만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꾸준히 실행한다면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금융 이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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