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추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9월 5일 ~18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 1,757명을 선정했으며, 이번 2차 추가 모집의 신청대상은 총 3,500명이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2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자다. 이는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마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보다 지원 대상이 넓다.

월세 지원기간도 올해부터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나이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만 39세이며, 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주거요건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전월세 환산율은 5.25%(‘22년 12월 기준)으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 + 월세 62만원 = 총 79만원이 나와 신청 가능합니다.

 무보증 월세는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 2023년 6월 ~ 8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111,677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50,654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제외 대상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유주택자, 재산총액 1억원 초과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를 소유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4개 구간에서 선정하며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하며, 지원 대상은 총 3,500명입니다.

* 1구간 :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 120% 이하 -> 1,575명

* 2구간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 120% 이하 -> 1,050명

* 1구간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120% 이하 -> 525명

* 1구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150% 이하 -> 350명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4구간으로 들어감. (단 보증금은 무조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임차료가 15만원 / 월 관리비가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5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거나 중도 퇴실을 하게 된다면 거주했던 기간까지만 지급될 뿐, 12개월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해당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지방 자치단체나 주택관리기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고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 확정일자 신청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6월 ~ 8월 동안 월세 이체내역,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표기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원(상세)

심사결과는 2023년 10월 말 발표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11월 중순에 발표예정이며, 입금 전용계좌 개설 후 12월에 지원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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