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청약통장은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청약 조건과 자주 바뀌는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약 당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1순위’ 조건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청약에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부동산 청약홈 주택청약신청방법

청약홈 접속불가 카카오톡 청약하기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

공공분양은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택입니다.

주체 : 국가나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건설합니다.

목적 :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됩니다.

특징

저렴한 분양가 :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서민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줍니다.

엄격한 자격 요건 :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양한 특별 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간분양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주체 :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여 건설합니다.

목적 :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평형과 디자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규모 :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부터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특징

시장 가격에 의한 분양: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다양한 평형과 디자인: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습니다.

높은 경쟁률: 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주택 청약에는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위 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정해지며, 만약 1순위 당첨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 2순위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나이 만 19세 이상
가입기간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매월 약정 금액을 24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 1년 이상

매월 약정 금액을 6회 ~ 12회 이상 납입

투자 및 청약과열 지구 : 가입이후 2년 이상 경과 , 납입 횟수 24회 이상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세대주 여부주택 소유 여부 세대원은 1순위 불가하며 세대주만 가능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이하 소유자(집이 작거나 오래된 경우 청약 가능)
거주지 여부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6개월 ~ 1년간 거주 요건

수도권의 경우 거주 기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부적격 사유 과거 청약에 당첨된 사실
청약통장 납입 금액 최소 2만원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예치금 금액 (지역별 , 전용면적별)

구분 특별시 , 부산광역시 부산외 광역시 특별시 , 광역시외 지역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전용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영주택 가입기간 및 주택 소유

구분 가입기간 주택 소유 유무
투기과열지구 24개월 무주택 , 1주택
수도권 12개월 무관
수도권외 6개월 무관
위축지역 1개월 무관

 

공공주택 가입기간 및 주택 소유

구분 가입기간 납입횟수 대상
투기과열지구 24개월 24회 무주택 세대주
수도권 12개월  12회 무주택 세대구성원
수도권외 6개월 6회 무주택 세대구성원
위축지역 1개월 1회 무주택 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 순위

1순위 가점제

지역(해당 지역 일정기간 계속 거주) →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순입니다.

 

1순위 추첨제

지역(해당 지역 일정기간 계속 거주) →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추첨 순입니다

 

2순위

지역(해당 지역 일정기간 계속 거주) → 추첨 순입니다

 

 

가점제 비율

1순위 이후에 적용되는 가점제

1. 무주택 기간

기간에 따라 2점 ~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그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2.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은 가족 한명당 5점이 가산되고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 1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7점을 획득합니다.

 

비규제지역

전용면적 85㎡이하 85㎡ 초과
가점제 40% 없음
추첨제 60% 100%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60㎡ ~ 85㎡ 85㎡ 초과
가점제 40% 70% 80%
추첨제 60% 30% 20%

 

청약통장 순위 확인방법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이상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꾸준히 준비한다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겠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세대주로 전환하는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약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모든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