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도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적다고 알고 계시죠??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이니 사업의 규모가 작다고 무조건 유리할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신고는 해야하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는 부가세 계산기 링크를 표시해 놨으니 부가세외에 세금도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4.01.01 ~ 2024.01.25 까지입니다.
2023.01.01 ~ 2023.12.31 까지 발생한 매출, 매입을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란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합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대가의 합은 공급가액 + 부가세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를 말하며, 4,800만원 ~ 8,0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및 유흥업은 4,8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계좌(통장)를 등록하는 것과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계좌(통장) 등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1년에 한번 ( 매년 1월 25일) | 1년에 두번 ( 매년 1월 25일, 7월 25일)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 | 매출세액의 5% ~ 30% | 매출세액의 100%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계산 | 매출세액의 5% ~ 30% | 매입세액의 100% |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 발급 불가 (영수증 발급) | 발급 가능 |
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을 신고 ,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의 5% ~ 30%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도 5% ~ 30%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곱해서 신고
합니다.
– 여기서 아셔야 할 부분은 매출세액의 비율로 계산되어지다 보니 세금이 적어지듯이, 매입세액도 같은 비율로 낮게 신고되는 만큼 그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 업종별로 부가가치율 5% ~ 30% 내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100%이므로 전체 금액을 신고하고, 매입세액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간이과세자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구분 | 부가가치율 |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등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운송업 등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창고업 등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등 | 40%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출액 × 10% = 매출세액이 아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의 계산으로 매출세액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 기준인 연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른 사업의 활동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발급시 불가능합니다. 단,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더라도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미용업차 운송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로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
적용 목적 | 간이과세 배제업종 |
세원 포착 목적 |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 |
과소비 규제 | 유흥업(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
부동산 투기 규제 |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
세수 감소 방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
국세청 > 국세청 뉴스 > 고시, 공고 > 고시 > 간이과세 배제기준 검색
과세유형 전환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겠죠.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시기
1역년의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 1역년은 ‘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2023년 7월~12월 매출액이 4,2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하면 8,400만원이 됩니다.
계산식 : 4,200만원 / 6개월 = 700만원 -> 12개월 * 700만원 = 8,400만원
따라서 이 개인사업자는 2023년 매출액이 8,400만원으로 국세청은 인식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년이 채 안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총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간이과세자의 장점
-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 편리함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신고 및 납부를 하기에 1년에 두번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편리합니다. - 부가가치율(5% ~ 30% 적용)
1년간 수취한 매출세액의 5% ~ 30%만 신고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 매입세액 환급 불가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투입되어 매입이 많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매입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간이과세자의 최대 단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 업체와 거래의 어려움
상대 업체에서는 일반과세자에게 받는 매입세액은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에게 받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를 꺼리게 되는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거래처의 확보를 위해서라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위의 내용처럼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과 매출 감소때문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하시는데 이때는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기한
– 현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일반과세자이지만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예정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게 될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포기 시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과세기간 종료일 - 간이과세자 재적용 제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이후 3년간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글에서 보듯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장, 단점을 잘 파악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2023.01.01 ~ 2023.12.31.까지의 매출총액을 2024.01.01 ~ 2024.0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