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은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되며, 1월 3일부터는 공유자전거도 포함된다고 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4.1.2(화) 10:00 ~ 215(목) 18:00까지이며 연장기간은 없습니다.
⇒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12.31
-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합니다.
- 알뜰교통카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1.1 ~ 12.31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 청소년의 선불 및 후불 교콩카드(본인 명의)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원금액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userMain.do)
공유자전거 요금 할인지원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 23세 청소년 본인
신청방법
- 본인의 핸드폰 소유자가 “똑타” 앱 설치 후 이용 결제 시 일정금을 지원합니다.
- 공유자전거 자체어플을 통한 결제는 제외됩니다.
할인 지원 금액
- 반기별 6만원 , 1회당 1천원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