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

올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은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되며, 1월 3일부터는 공유자전거도 포함된다고 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4.1.2(화) 10:00 ~ 215(목) 18:00까지이며 연장기간은 없습니다.

⇒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12.31
  •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합니다.
  • 알뜰교통카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1.1 ~ 12.31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 청소년의 선불 및 후불 교콩카드(본인 명의)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원금액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userMain.do)

 




 

공유자전거 요금 할인지원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 23세 청소년 본인

 

신청방법

  • 본인의 핸드폰 소유자가 “똑타” 앱 설치 후 이용 결제 시 일정금을 지원합니다.
  • 공유자전거 자체어플을 통한 결제는 제외됩니다.

 

할인 지원 금액

  • 반기별 6만원 , 1회당 1천원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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