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인상 100만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100만원 신청 방법
인상 지급 금액
구분 | 기존 | 변경 |
0세(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1세(12~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 기준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입금 방법
- 오는 25일부터 부모 또는 아동 명의로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0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100만원인데 어린이집 보육 바우처가 54만원이면 차액인 46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1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50만원인데 어린이집 보육 바우처가 47만 5천원이면 차액인 2만5천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받으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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