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및 가산세

원래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023년 하반기 신고분을 2024년 1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매월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원활한 신고를 위하여 2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및 가산세

  • 2024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이 반기 →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 매월 급여신고인 원천세신고를 반기에 1번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매월 하셔야 합니다.
구분 제출기한 참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12월 지급분 →  1월말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신고시 가산세

구분 가산세 내용 가산세
지연제출 가산세 제출기한 1개월 경과 후 제출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가산세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불분명 제출금액의 0.25%
미제출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가산세는 해당 지급금액이 총 지급액의 5% 미만일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2024.1.1 ~ 12.31 (소규모 사업자는 2024.1.1 ~ 2025.12.31) 기간에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은 종전 신고기간인 반기 신고기한에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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