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장기전세 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요즘 아직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득하기만 하네요.

이번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고 다시 한번 전세는 불안하고 월세는 매월 만만치 않은 지출이 힘들기만 합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속에서 관심을 끄는 주택이 바로 안전성과 공공성을 갖춘 임대형 주택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은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서울시 무주택자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보다는 주거를 위하여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 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임대보증금입니다.

서민들의 부담 가능금액인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정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분납도 가능합니다.

둘째,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확인 시 납부한 횟수만 보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뢰할수 있는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의 주체라는 점도 메리트입니다.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 및 시공방법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걱정 또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전세 주택의 공급면적

공공임대의 협소하다는 인식을 줄이기 위하여 장지전세주택은 60㎡ 이하 또는 85㎡이하와 85㎡ 초과한 면적으로 공급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대상 및 자격

1.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하려는 당사자와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하고, 유형별 소득이나 보유 자산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단독세대의 경우 전용 40㎡ 미만 유형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전용 84㎡ 이하는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납입되었을때 1순위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4. 전용 84㎡ 이상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예치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을때 우선순위가 되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및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가구는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전용면적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수가 1명이면 70% 이하, 2명이면 60%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 세대의 총 자산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의 1대당 가격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 세대의 총 자산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의 1대당 가격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소득기준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ㅏ.

자산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서울의 경우 청양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예치금액은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와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접수 : 인터넷 서류 제출자에 한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조사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에 의합니다.

 

유의사항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
  • 입주자격 상실
  •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위반
  •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에 의거 퇴거사유 발생 시 입니다.

 

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주거복지사업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H공사 :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임대주택 공급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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