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분들은 주거 비용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 지원정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데요. 오늘은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 방법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기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3가지 항목당 250명씩 총 75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40만원
-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20만원 : 10개월(회)이니 최대 200만원 지원입니다.
- 주택 월 임차료(월세) 20만원 : 10개월(회)이니 최대 200만원 지원입니다.
구분 | 중개비 및 이사비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월 임차료 |
지원 한도 |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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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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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
(택배비, 청소비, 택시비, 차량렌트비 등 직접 이사비가 아닌 경우는 제외) |
♠ 신용대출 등 전세보증 금 대출이 아닌 경우 불가 ♠ 3회 이상 대출이자 이체 내역 미제출 시 지급 중단 |
♠ 3회 이상 월세 이체내역 미제출 시 지급 중단 |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취업 • 창업 청년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입니다.
출생 연도 기준은 1989년생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주거 | 2024. 1. 1. 이후 성남시 전입 또는 성남시내 이사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 완료 |
취업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 |
소득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주택 | 주택 면적 85㎡ 이하
주택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
신청자는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 기준이며,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출생년을 기준으로 선정 이후에는 나이가 초과되어도 지원은 계속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의 자에게 주택 임차를 하는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 지자체 제공 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거급여 대상자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기준 대상자 또는 24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
신청기간
2024. 3.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 지급 방법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현금을 계좌에 매월 25일에 입금
- 15일 이후 선정자는 익월 지급이 됩니다.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변경)서
- 임대차 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기준)
- 서약서
- 통장사본
소득별 제출 서류
- 상시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자)
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2.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3. 3개월 급여 명세서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 미발행 대상)
-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적인 소득 내용 확인 가능자)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행)
- 사업소득자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1. 사업자 등록증
2.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발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 1577 – 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031 – 729 – 8502
지금까지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기간이 소진시까지니 정보 확인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