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25일은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4월의 예정 신고에서 누락된 자료도 신고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프리랜서분들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은 2024년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
프리랜서 부가세란?
사업자등록없이 3.3% 공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업자등록없이 1,000만원의 매출을 일으킨 3.3%인 330,000원을 공제한 9,670,000원을 수령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신분들은 부가세 10%를 포함한 1,10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임대료, 전기료 등 경비에 붙는 부가세가 있는데 이러한 금액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가세 10%인 100만원은 내 돈이 아닌 납부 할 돈이기에 사비로 쓰시면 안되며 사업용계좌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부가세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
부가세 매입공제 및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1기 예정 | 1.1 ~ 3.31 | 4.1 ~ 4.25 |
1기 확정 | 4.1 ~ 6.30 | 7.1 ~ 7.25 |
2기 예정 | 7.1 ~ 9.30 | 10.1 ~ 10.25 |
2기 확정 | 10.1 ~ 12.31 | 1.1 ~ 1.25 |
부가세 신고는 일반 사업자와 같은 기간에 하시면 되고, 매출금액보다 매입금액이 크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방법
공동인증서 및 간편 로그인 –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