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꼭 챙기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8월 16일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폐업점포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 폐업(예정)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의 경우 :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의 경우 :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 기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 점포철거비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금의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은 전용면적 제한 없이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부가세 제외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당 8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전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이 제공되며, 폐업 전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대한 자문이 제공됩니다.
  • 법률자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법률 자문은 폐업 전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문변호사와 1:1로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 변호사 지원 및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및 채무 이자율, 원금 조정 등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점포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사계약서
  • 공사 세금계산서
  • 공사대금 결제 확인증(신용카드 사용 시 카드사용명세서)
  • 통장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 점포철거 전후 사진

 




 

제외대상 업종

  • 무등록 사업자
  • 개인택시와 개인화물 운수사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 아닌 이전 및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콜센터 : 1800-5981

 

 

변경된 새출발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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