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금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4분기 접수마감일은 2023년 12월 13일 오후6시 까지이니 반드시 접수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사항

2024년부터는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이 1998.10.02 ~ 1999.10.01 인 성남시 청년들은 23년 4분기 신청기간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니, ‘23.11.01 ~ 12.13. 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이상의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입니다.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으로 최대 4분기로 해서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1. ~ 06.3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6. ‘23.09.01 ~ 10.06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2.13. ‘23.11.01 ~ 12.13 12.27.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김포 : 지원금 지급 5일전까지 김포페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그 외 시군 : 지역화폐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자는 우편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지난 분기 소급) : ’23년 1분기 ~ ’23년 3분기에 지급받지 못하신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 ~12월 13일 발급본)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급신청

  •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에는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를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 ‘98.10.02. ~ ‘99.01.01.
    2023년 2분기 ‘98.10.02. ~ ‘99.04.01.
    2023년 3분기 ‘98.10.02. ~ ‘99.07.01.

    <예시1>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를 선택합니다.
    <예시2>
    ’99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를 선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예시>
    ’99년 0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소급신청 항목 “예”를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합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23년 11월 1일 ~ 12월 13일 발급본을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소기간중 (11월 1일 19시 ~ 12월 13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취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https://apply.jobaba.net)

 

 

 

두루누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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