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받는 방법

서울시에서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조모부(4촌 이내 친인척 포함)님들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다 자세하게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맡길때마다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다들 힘들겠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받는 방법 및 대상

이용대상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의 가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지원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은 타 시도에 거주하셔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 돌봄

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맘시터 : www.mom-sitter.com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위의 2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영아 수 지원금액 돌봄시간 영아 연령 지원 기간
영아 1명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최대 13개월 지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조부모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달에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해당월의 돌봄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돌봄 활동 시작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신청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매월 1일 ~ 15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신규이용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쳐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도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쳐

  • 조부모 돌봄 지원 서류

–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돌봄비를 받을 통장

아이돌봄비를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합니다.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은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돌봄활동 운영시간 및 인증

돌봄활동 운영시간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돌봄 시간이 17시~22시인 경우 총 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돌봄 인정시간은 4시간입니다.

  • 심야시간 (22시 ~ 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시간(09시~16시)에는 돌봄시간(월40시간~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등원 / 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 / 종료 QR코드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코드 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 ~ 돌봄 종료 시간(QR코드 체크)까지만 인정

돌봄활동 인증방법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지며, 아이를 맡길 때와 종료 시 양육자(부모)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QR코드 체크 : 양육자 만능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 > QR코드 생성 > 조력자 만능키 로그인 후 카메라 또는 네이버 QR코드 스캔
  • 사진업로드 : 조력자 만능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 > 시작/종료 사진 업로드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돌봄자는 돌봄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단 별도 운영 예정

  • 모니터링단은 부모나 조력자와 미리 협의하여 작성한 돌봄활동 장소와 시간 및 계획을 확인하여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에 방문 및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 부모나 아동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및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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