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듯 싶었지만 아직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한해인거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주요 정책 및 제도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1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의 자격 기준은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이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기준은 연 소득 1억3천만원으로 같으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신생아 출산을 했다면 1명당 금리가 0.2% 인하 됩니다. - 결혼자금 증여 공제 (1월)
신혼부부가 결혼 자금을 양가에서 1인당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01.01 지원금액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로 가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세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3월)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기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재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부과 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했으며,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5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산과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청약 횟수를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며, 동일한 날짜에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도 각자 개별 통장으로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현재 연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적용대상은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하반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니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인거 같습니다.
2024년도 부동산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포스팅은 다음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