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변경내용

2023년도가 어느덧 12월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모두 보너스 두둑이 챙기시길 바라며, 2024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변경내용

사회 초년생분들도 계시고 올해 처음 직장생활로 옮기신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때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죠~?

4대보험 공제액외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공제된 금액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매월 회사에서는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자의 소득구간과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변경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포함 부양가족 4명이라고 하면 매월 근로소득세 26,200과 지방소득세 2,620원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1년동안의 납부금액

근로소득세 314,400 , 지방소득세 31,400 을 납부하게 되며 연말정산에 따라 전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급여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수당
  • 비과세 식대(10만원  → 20만원)
  •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학자금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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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

  • 근로자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
  •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에 개통 예정
  • 회사는 3월 11일까지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서비스 : 2023.10.31 오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2024.1.1 ~ 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1.15

홈택스 www.hometax.go.kr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소득세 과세표준

2023년 세율 2024년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 1억5,00만원 이하 35% 8,800만원 ~ 1억5,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 3억원 이하 38% 1억5,000만원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납부 및 환급 세액의 단계를 거치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1. 총 급여액 결정

 

2.근로소득 금액 결정
소득공제율은 최대 70%부터 최소 5%로 급여액에 따라 비율로 공제 받게 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1억원 초과 1,45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40%)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750만원 + (3,500만원 – 1,500만원) × 15% = 975만원이 됩니다.

즉 총 급여액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이 내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되는 겁니다.

 

3. 과세표준 결정
다음의 공제를 거쳐 결정됩니다.

  • 기본공제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수급자, 기타 친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소득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 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4.산출세액 결정

과세표준액이 결정되면 금액별로 세율을 정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 45% – 6,540만원

산출 세액이 결정되기전에 기본공제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산출세액이 낮아지는게 좋은 절세의 방법이며, 만약 위의 공제 내역이 부족하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자금도 마련하고 소득공제도 받는 방법을 강추합니다.

 

5. 결정세액 결정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세액 공제증빙, 외국납부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증빙, 교육비 세액공제증빙, 기부금세액공제증빙, 표준 세액공제

 

6.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연말정산으로 최종 납부 및 환급 세금이 결정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

  • 근로소득이 여러개인 경우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를 이직한 경우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
  • 연말정산시 공제 항목을 잘못 신고한 근로자
    경정청구 신고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신청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30%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 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 및 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 달 1월 18일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는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최대 150만원 감면에서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 조손 가정의 손자 및 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다 공제 유형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 유형입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최대 17%로 상향됩니다.
  • 보증금 원리금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비과세 식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 신용카드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사용금액을 높여야 공제율을 높일 수 있으며, 연봉의 1/4을 사용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봉이 1억이라면 2,500만원을 사용했을 때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IRP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 세액 공제 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세액공제율 16.5% 13.2%
환급세액 1,485,000원 1,188,000
연금저축 + IRP 퇴직연금 총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참고로 IRP /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니 아직 나이가 젊으시다면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만약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 연간 900만원을 납입하신다면 향후 중도해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함께 운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과세이연, 절세효과가 있기에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적합하지만,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내집마련 등의 목돈이 들어가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올해에는 여러 혜택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은 벌써 보너스를 받으신거나 다름이 없겠네요~ ^^

 

 

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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