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세금신고는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매출 금액이 그리 높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신고기간 및 납부일정
과세대상 | 1월 ~ 3월 | 4월 ~ 6월 | 7월 ~ 9월 | 10월 ~ 12월 |
납부 및 신고기간 | 4월 25일 | 7월 25일 | 10월 25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X | 1월 ~ 6월 예정고지 | X | 1월 ~ 12월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 확정신고 | 예정고지 | 확정신고 |
- 이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부가세 신고가 면제입니다. 만약 소득구간이 4,800만원 ~ 8,000만원이라면 매년 1월 25일 1년에 한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 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는 1분기와 3분기는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를 납부하시면 되고, 2분기(7월 25일) , 4분기(1월 25일)에는 예정고지분을 포함한 6개월의 매출, 매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 : 공급가액(매출세액) – 공제가액(매입세액)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10% – 매입세액
-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1억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율은 10%이므로 1천만원(매출세액) – 5백만원(매입세액() = 5백만원(납부세액)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