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세 홈택스 근로복지공단 신고방법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이외에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는 일용직 및 프리랜서 등의 소득신고를 매월 해야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용직의 홈택스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을 고용하신다면 반드시 신고 검토해야 하는 세가지입니다.

  • 근로내역확인신고 : 고용, 산재 신고 > 근로복지공단
  • 일용직지급조서 신고 : 홈택스
  • 4대보험 신고 여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용직 원천세 홈택스 근로복지공단 신고방법

일용직이란 무엇인지? 4대보험은?

사전적 의미는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서 3개월이상(건설일용자는 1년)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아래의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의무 가입

1개월이상 근로,

월 8일 이상 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8일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 모두가입대상

단,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달일 경우 제외.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직 홈택스 신고

예전에는 일용직 신고를 분기(3개월)마다 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매년 1,4,7,10월말) 지금은 매월 말일까지 신고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면과 방문 제출이 있지만 오늘은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지급조서를 신고하실 때 다음의 정보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 근무일, 지급일
  • 지급 임금 및 원천징수 세금(소득세, 주민세)

일용직 소득세, 지방세 계산 방법

원천징수세액 간편 계산 식 = (총지급액 – 150,000) * 2.7%

– 총지급액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식대 등)

– 근로소득금액 = 총지금액 – 근로소득공제(1일 150,000)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6%)

–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참고로 일당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187,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세액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이며,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다음 포스팅에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당이 250,000원의 일용직 원천징수 예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없는것으로 하겠습니다)

(250,000 – 150,000) * 6% * (1-55%) = 2,7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해 보면 (250,000 – 150,000) * 2.7% = 2,700원이 나옵니다~^^

 

 

국세청 원천세 신고하기

 

 

홈택스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로그인 합니다.

 

지급명세서 선택

 

지급명세서 작성하기

위의 일용직 소득세, 지방세 계산하기 툴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제출하기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내역 확인

지급명세서를 선택 후 조회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원천세 신고하기

 

 

근로복지공단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일용직 신고인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15일까지이며, 미신고 및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의 돋보기를 누른 후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고용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체크,
  •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로일수에 해당일별로 체크, 일평균 근로시간, 직종, 이직사유, 보수총액을 입력하신 후 대상자 등록을 누르면 아래의 근로자 목록에 등록이 됩니다.
  • 맨밑의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를 하면 완료되며, 혹시 모르니 제출서식을 출력이나 파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미신고 시 미신고 과태료와 가산세가 붙으니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월 10일에 신고해야 하는 정규직 근로자 와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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