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적용되는 자녀 결혼시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가 시행됩니다.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있는지의 여론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증여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2018년~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하는데 부모와 자식, 부부사이에도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로 모두 간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조건
- 부모, 조부모 등 지계존속에게 증여 받아야 합니다.
- 혼인신고 전, 후 2년 이내로 총 4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혼집 마련등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4년으로 결정되었으며, 양가에서 각각 1억5천만원씩 받게 된다면 총 3억원까지 증여세의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입니다. 아래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지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
위 내용으로 봐서는 얼핏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 보이지만, 2019년 한 단체의 설문조사를 보면 자녀 결혼 시 주거자금을 아예 주지 못한 부모가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증여세를 거의 내지 못하는 금액인 6,000만원 미만은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자산상위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순자산이 8억원, 연소득이 9,000만원정도입니다. 요즘시대의 젊은 미혼 성인들이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안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경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위의 12%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준다고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혼인증여재산공제 제도는 앞으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전초전 차원이라는것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사회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확실한 대책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요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증여세와 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율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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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 50% | 4억6천만원 |
예를 들어 4억원을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녀는 4억*20% = 8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 9천만원이므로 4억 – 9천 = 3억1천만원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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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증여를 받았다면 1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4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이 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로 들어갑니다.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혹여 기한이 지났거나 수정을 해야한다면 해당 화면에서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증여일자와 증여자 구분에 체크하시고 수증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가액을 입력하여 저장 후 다음화면에서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